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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부문 주요 분류 세분 내역

[시사인경제]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공장 설립·공공 요금 책정·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13일 제10차 개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금번 개정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동시에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각종 등록 협회·조합 및 단체 등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2015년 4월·12월, 2016년 7월·10월)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금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 지원·육성정책에 필요하여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하고, 저성장·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으며,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했다.

바이오 연료·탄소섬유·3D프린터,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했다.

반대로, 광업, 청주·시계·나전칠기·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사양산업은 해당 분류를 통합했다.

한편, 국제분류 반영을 위해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등의 소속 대분류는 이동했다.

통계청은 10년만에 실시한 KSIC 제10차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가 제고되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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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3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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