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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우리는 당론으로 찬성", 새누리당 "상임위 통과부터 막을 것"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평소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던 일반의 공청회와는 달리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청회를 보기위해 몰려들어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자 발제자들의 발언에 따라 방청객들이 야유 또는 박수를 보내는 등 일회일비 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공청회가 이어졌다. 




제일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진규 과장은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학측이 반발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과장은 “경기도는 사립학교가 중학교의 15%, 고등학교의 31%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46%에 해당한다. 사학은 경기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또 사립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지원에 대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법정전입금 문제는 사학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100% 납부하는 사학도 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사립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사학지원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된다. 사학지원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에 의한 지원이 될 것이다. 본 조례는 결국 사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이 조례에 명시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사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운석 변호사는 “동일 사무에 대한 국가의 법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례는 무효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조례가 법령과 다른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경우,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는 월소득 100만원 인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150만원 선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조례다”고 말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사립학교운영법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조례에서는 법령과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위법이다.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를 벗어나 개인이나 집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변 변호사는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사립학교법에 없는 각종 의무를 만들어 부과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43조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지원의 범위 내에 없는 조례는 위헌이다. 사학에 관한 규율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만 규제를 만들 수는 없다. 전국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방송대학의 임재흥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립학교는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학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교수는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라면 이번 조례는 필요하다.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사학을 지원하면서 근거법이 없는 경우, 법률 우위와 관련해 법적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교육청의 조례로서 규율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전혁 인천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교과과정 편성의 자유, 학생선발의 자유, 등록금 책정의 자유가 있다. 이를 결코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격적으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세대결의 불리함은 있지만 상임위부터 원천적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당분간 경기도 ‘사학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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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5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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