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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 수원지검, 2016년 위증사범 총 120명 적발, 4명 구속 등 86명 구공판 엄중 처벌
  • 기사등록 2017-01-13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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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동기 유형별 분석

[시사인경제]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은 2016년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송무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송무위증 적발 시스템’을 시행하여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0명을 적발(형사사건 위증사범 109명, 송무위증 사범 11명)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고, 총 86명을 구공판, 22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엄중히 처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위증수사 전담팀’은 ‘판결선고된 종결 사건’들을 대상으로 위증의심 사례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위증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내어 ‘법정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 점검방식을 통해 2016년 총 62명(51.7%)의 위증사범을 적발했고, 향후에도 ‘위증必罰’’이 되도록 ‘종결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 예정이다.

국가소송에서도 소송수행청 직접 지도·점검 등 “강화된 송무위증 적발 시스템”을 시행하여 교장, 전직 경찰관, 마을이장 등 총 11명의 위증사범을 적발, 국가송무에서의 허위 증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거짓말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위증사범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증사범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구공판을 원칙으로 엄정히 처리했다.

위증사범에 대한 구공판 비율은 71.7%로 지난해 34.4% 대비 2.1배 증가 앞으로도 수원지방검찰청은 위증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엄단하여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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