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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위탁운업체 선정 비리 안양시장 정무비서 등 2명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13-03-27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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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A(50)씨와 정무비서 B(50)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대표 C(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업체대표 C씨로부터 대가로 10억원을 받기로 하고 먼저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 시장이 운영했던 학원의 본부장으로 10여년간 근무했던 측근 인물이다.




또 정무비서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업체대표 C씨가 평소 관리하는 대학교수 등이 심사위원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 155명 가운데 최종 예비심사 후보로 선정된 30명은 모두 C씨가 관리하던 인물들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됐고 이 업체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계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시청 하수과를 시작으로 시장 비서실과 집무실, 학원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시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로 강원 철원군에 있는 D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공개입찰에는 5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D업체가 규모가 큰 다른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다.




사업비는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업체는 낙찰된 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데일리와이/ 이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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