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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한 7개 업체 수사 의뢰
  • 기사등록 2017-01-12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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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기 청소 미실시로 위생불량

[시사인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 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OO업체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2월 고발 조치된 후, 11월 무허가 영업 행위로 재적발 되었다.

경남 고성군 소재 OO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면서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11월 재적발 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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