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11일(수)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붙임 1)했다.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16.6~)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금년 중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