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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품질시험실 역량강화 했더니, 시험 수수료 수익 10% 증가 - 반사성능 기준강화, 적극적인 품질시험 현장 컨설팅 등이 원인
  • 기사등록 2017-01-11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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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립 품질시험기관’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6년도 시험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10% 증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품질시험실을 운영한 결과, 시험 수수료로 총 1억 8천 5백만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도 세외수입 1억 6천8백만 원 보다 10%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시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주 원인에 대해 도 건설본부는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 강화, 적극적인 품질시험 현장 컨설팅, 품질시험 편람 발간 및 지자체 사업부서·공사현장 배포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의뢰건수 587건 중 노면표시 반사성능 시험 의뢰건수가 전체의 49%인 2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가 지난해 도입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시행 등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이 강화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도 품질시험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속 정확한’ 시험 서비스 역시 한 몫을 단단히 한 것으로 건설본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에 대해 품질시험을 받은 이천시 소재 A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업체의 상항과 여건을 고려, 신뢰도 높은 품질시험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받을 수 있어서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차선 반사성능시험을 받은 연천군 소재 B건설사 관계자는 “업체와 품질시험실의 거리가 멀어 걱정했지만, 시험의뢰서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우수사례 발굴·전파 차원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우수 공무원(수원 등 3개 시)’을 뽑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것도 ‘품질시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도 건설본부 측은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최근 도내 도로공사 발주처의 품질시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도입 등 품질시험의 정확·신뢰도를 꾸준히 제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국·공립 품질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해 견실시공 정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의 품지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부실공자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례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건설자재(철근·아스콘·콘크리트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 반’을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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