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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 사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 267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1명으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아침부터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사학측 관계자들 때문에 경기도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등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일부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폐지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반발 해 오전의 의사일정이 오후 2시로 연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조례안 심의가 있었다.




한편, 오늘 사학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학측 관계자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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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6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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