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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총기류 등 위해물품 2,044건 적발 - U-20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대테러활동 강화
  • 기사등록 2017-01-1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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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류 등 위해물품 적발관련 상세 통계

[시사인경제]관세청은 2016년 전국의 주요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의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국내반입 차단실적을 10일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2,744점 등 총 2,044건 25,245점을 적발(전년동기대비 건수 6%, 수량 260% 증가)했다.

적발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유로는 서바이벌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모의총포 등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총기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공기총(8정)으로 국제우편(6정) 및 여행자휴대품(2정)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으며, 눈에 띄는 점은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조준경(전년대비 91% 증가) 및 모의총포(전년대비 13% 증가) 불법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사이트 및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에는 U-20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으로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대테러활동을 총괄하는 대테러 전담팀을 설치하고,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배치, 지능형 CCTV 설치 등 첨단감시장비을 활용한 과학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광역기동감시반 운영 등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관의 감시체계를 개편하고, 해양수산부 부두출입차량정보를 연계하여 부두출입자 단속에 활용, 경찰청과 총기류 단속정보 교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하는 한편,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는 등이다.

관세국경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를 할 때 총기류·도검류·실탄류 뿐만 아니라 BB탄총, 조준경 등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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