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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 - 설치.폐업 반복, 서비스 질 떨어지는 기관, 지정 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7-01-10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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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시사인경제]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이 이들 기관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문제가 있었다.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①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②재가보호 우선원칙, ③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하여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하면서,“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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