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산지방검찰청 형사2 (부장검사 유병두)는, 양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홈플러스를기망하여위회사소유의양곡 100억 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과정에서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 (주)홈플러스 직원 2명에게 차명계좌로 합계 12억 1,000만 원을 공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위 배임증재액이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양곡판매업자 A○○(55세)을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기소하고, A○○으로부터 위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은닉을 해준 대가로11억을 수수하고, (주)홈플러스 소유의물품대금을횡령한(주)홈플러스前 총괄이사 B○○(50세)을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죄로 구속기소하고, A○○으로부터 위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을 해준 대가로1억 1,000만원을 수수하고, B○○이 위 11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 A○○과 B○○ 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한 (주)홈플러스 前 차장 C○○(45세)을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배임수재방조로 구속기소(‘16.12.28.)하고, B○○, C○○에게 배임수재를 위한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위 배임수재액이 마치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처럼 가장한 건설업자 D○○(42세)을 배임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 건은 2016년 검찰의 부정부패 중점수사대상으로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사업체 간에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엄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