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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점검 위반업소 300곳 적발 -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적발된 300개 업소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7-01-06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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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서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 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대기특별대책반은 총 487회 순찰을 실시해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8.5%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17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산업단지 주변 하천 수질감시 ▲반월·시화공단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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