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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화성시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갱신 및 민원발생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점검항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및 신고사항 ▲실제 운영사항 일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폐기물처리 사업장 267개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펼쳐 총 11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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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5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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