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을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제안서에는 행정기관이 제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채택되더라도 중복 포상이 금지되며,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포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의 소통과 협력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