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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발급, 의정부역 365 민원센터 내에서도 가능한다 -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인감 등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개시
  • 기사등록 2017-01-05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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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정유년 새해부터는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내에서도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인감 등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도민들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할 경우 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현 제도상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정부역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의정부2동 주민센터’까지 10분 정도를 더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편도 기준).

이에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도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인감발급’ 등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간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감을 제외한 주민등록 제증명’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승노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업무 개시로 도민들이 보다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원하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상담, ▲법률·세무·부동산·주거복지 등 무료고충상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상담,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무한돌봄 상담, ▲도서 및 장난감 대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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