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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폭 개선한다 - 외국인력 도입·선발·교육·노무관리 등 제도 전반 개선
  • 기사등록 2017-01-03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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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시사인경제]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어업분야 외국 인력과 관련하여 인력 도입 및 선발, 교육 및 노무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하면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학대 경력, 근로환경 등을 검토하여 인력을 배정한다. 정부는 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600여 명의 외국 인력을 20톤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를 연 2회(1월, 4월)에서 4회(1월, 4월, 7월, 10월)로 늘려 고용 편의를 제고한 점이 꼽힌다. 그 외에도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하여 보다 유능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했다.

또한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하여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근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력 지원센터’ 5개소를 개설하여 출장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의 본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고충 상담 및 사업장 이탈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동영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여 실적을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반영한 것으로써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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