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3조제2항》 |
|
[시사인경제]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왔으나,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제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