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 초·중등교육법 상에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또한, 2009년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 시 시설(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또한,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되어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 되어, 시·도교육청에 제기되었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어 대안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