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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위협 가능성 있는 살수차 사용 자제 바람직 특히 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되어야 -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견표명
  • 기사등록 2017-01-03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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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고,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보고서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살수차 사용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1월 14일 집회 시 살수차 사용으로 인한 농민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회에 살수차 사용 요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2016년 11월 16일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윤일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발의된바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성명,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용 요건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조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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