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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17-01-03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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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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