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 필터의 성능(미세먼지 제거 효율, 항균 효과)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 광고한 4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총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원전자 등 3개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등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일부 제품(115종)을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 효율: 2~5㎛ 70%이상’ 이라고 표시했다.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부 제품(13종)을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라고 표시했다.
2012년 4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일부 제품(51종)을『실내 공기 정화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 효율: 3~5㎛, 95%이상 입자 제거’ 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사업자는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 · 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허위 ·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