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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 우수사업장 선정을 통한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인 건강증진활동 확산 기대
  • 기사등록 2017-01-02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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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도 하반기『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12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은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현장 방문평가, 노·사∙정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2016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이, 이번 하반기에는 12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주요 심사기준은 경영자의 의지, 노사공동 추진, 근로자 참여도, 취약계층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평가와 환류여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들은 근무환경과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근로자에게 운동량을 측정하는 IT 기기를 제공해 생활 속 운동실천을 돕고,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상담실 설치, 건설현장 협력ㆍ하청업체의 고령근로자 건강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건강증진활동의 자율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다.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면 선정패를 수여하고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유효기간 동안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년 이후에는 재평가를 거쳐 우수사업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6개 지역본부(서울, 중부(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신청서와 자체평가 결과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반기별 심사를 거쳐 연 2회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발표한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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