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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올해의 공정인 선정 - 폭스바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 수상
  • 기사등록 2017-01-0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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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6년 올해의 공정인 선정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정보과의 강승빈 사무관과 박지아 사무관을 2016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하 AVK) 및 그 모회사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AVK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VK·폭스바겐 본사·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승빈 사무관과 박지아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칙행위이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게임의 룰을 집행하는 심판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일(월)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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