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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돼 - 수용 우수기관은 국가보훈처, 경기 고양시,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
  • 기사등록 2016-12-30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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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불수용 사유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한다. 따라서 민원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야 한다.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이며 80% 미만은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각각 83.4%와 83.0%로 나타났다.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이 수용한 우수 사례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구급차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해당 병원장이 인정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경찰청이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다른 경찰기관과 공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불수용 사례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아 직업능력 훈련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성실히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표명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6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4건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위반 등의 사유로 불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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