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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꿀팁 - 다자녀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 기사등록 2016-12-29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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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부천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역 민원센터 운영시간은 1월 1일부터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저출산 문제와 육아·보육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아기환영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을 준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엄마손프로젝트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된다. 자녀가 5일 이상 입원 시 형제자매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입원확인서 제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검안·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소나 100세건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보육물품이 제공된다.

가구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던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비’가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된다.

시 보건소 4층에 장애인 재활운동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재활장비를 이용한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1인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해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 미관을 위해 내년에 공공게시대 44곳을 폐지하는 등 시는 현수막 게시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부천시민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복사골 꿈나무 스포츠교실인 수영·축구·바둑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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