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종전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간호사가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히며,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 이수 학점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연차 점검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각 대학에서도 학위심화과정 운영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