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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8i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오일필터와 결합된 하우징(케이스)의 재질 불량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528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35대이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되어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965대이다.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컨트롤 유닛 내부에 위치한 전기회로의 접점불량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5일, 2015년 2월 17일에 제작된 X6 xDrive40d, 428i Convertible 승용자동차 2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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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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