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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적극행정, 공직사회 확산 - 인사혁신처,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 기사등록 2016-12-2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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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수상 기관 및 사례

[시사인경제]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담은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달 16일 실시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27개 사례(최우수 3, 우수 9, 장려 15)를 담았다.

사례집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국민 감동사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의 ‘신고 민원 처리제도 합리화 사례’(중앙행정기관 최우수상)는 국민 편의에 맞게 제도와 법령 등을 개선해 규제를 타파했으며,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 공유 사례’(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는 발상을 전환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을 만족시킨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의 ‘LTE 무한요금제 부당광고 시정 및 피해보상 사례’(공공기관 최우수상)는 불합리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찾아 내 개선책을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 좋은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도, 국민안전 확보,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출 지원,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실현해 낸 적극행정 사례가 실려 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근절의 시작은 공무원 스스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을 위해 작은 개선점부터 찾아내는 것이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찾아가는 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법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신설된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에 대한 사항 등을 담은 『소극행정 징계운영 가이드』도 발간해 동시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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