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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급수공사시 도로점용허가 안받아도 된다 - 용인시, 내년부터 급수공사 기간 3주 단축…비용도 대폭 절감
  • 기사등록 2016-12-28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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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허가 절차 간소화

[시사인경제]내년 1월부터 급수공사를 위해 왕복2차로에서 길이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민원인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는 급수공사를 하려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구청 건설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시설과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만~200만원이 들고 도로점용허가신청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도시설과가 각 구청 건설도로과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단,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에서 10m이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연간 1천여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도 연간 20억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규제개혁 1등 도시에 걸맞은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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