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천시가 내년 2월 10일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 수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대상 토지인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4명의 조사담당 공무원과 10명의 조사보조원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의 개별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2016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천446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2월 23일 결정·공시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토지특성조사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서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