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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창작성 폭넓게 인정하여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6-12-28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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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특허청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1디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되어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하여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여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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