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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시범지구 본격 추진 - 최초 조합 창립총회(중랑면목) 개최, 행복주택도 공급
  • 기사등록 2016-12-28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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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초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파장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랑면목’지구가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오는 29일에 개최하게 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로서,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그 동안은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5개 지구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랑면목” 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하여 이달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부천중동”과 “수원파장 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LH가 참여하여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하여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16.12.29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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