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방부는 오는 30일(금),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수) 개최되었던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며,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해제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 16번지 등 일원 1,374,922㎡,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28-1번지 등 일원 10,917,25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1번지 등 일원 4,2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8번지 등 일원 1,58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467-1번지 등 일원 8,875,113㎡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출입행위가 제한되며,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으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 면적은 1,494,697㎡이며,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제한보호구역: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4-1번지 등 일원 168,7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206-1번지 등 일원 163,410㎡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