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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6-12-27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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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수험생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공헌자에 배려를 강화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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