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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의약분업예외지역 해제 ‘시민안전 제고’ -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 기사등록 2016-12-2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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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갈매보건지소

[시사인경제]구리시는 갈매동 지역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서 이중적인 안전 확인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갈매동의 경우 일반 병·의원 및 약국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갈매보건지소를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처방과 조제가 한곳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갈매동이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개발되어 2016년 말부터 민간 병의원과 약국이 개설되면서 더 이상의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존재할 법적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갈매보건지소 및 갈매동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갈매동 주민들은 이번 의약분업 실시로 약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등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분위기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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