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등
  • 기사등록 2016-12-27 10:05:00
기사수정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됐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추가됐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포함됐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이 규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2905
  • 기사등록 2016-12-27 10:0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