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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middot;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2017년 1월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6-12-27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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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신청제 절차도

[시사인경제]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8.~’16.11.28.)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이 발생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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