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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일정부분을 수원시민을 고용토록 한다. 




이는 조건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건설 불경기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수원시민의 우선고용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가 개정한 특수조건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은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기존의 항목에 고용비율을 추가, 수원시민의 우선고용 근거를 마련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4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시는 수원시민 4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 특수조건은 종합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한 공동도급 시 49% 이상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노무비 확인시스템에 의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 개정은 지역의 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하도급․노무비 확인 시스템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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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4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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