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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층 음식점$middot;숙박업소 재난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2017년부터 100㎡ 이상 해당…미가입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 기사등록 2016-12-2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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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시사인경제]구리시는 오는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해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재난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달리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이 보험은 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특약이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화재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8일부터 본격시행하고, 기존시설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토록 하고,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는 불상사이기에 선제적 대응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등의 관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가입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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