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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층버스 구매절차 개선‥내년 9월까지 45대 추가 도입 - 경기도, 시군, 버스회사와 2017년 9월까지 2층버스 45대 추가 구입
  • 기사등록 2016-12-26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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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논란이 됐던 2층 버스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9월까지 2층 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표준제안요청서와 표준구매절차 등을 마련, 2016년 2단계 2층버스 도입물량 구매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단계 버스구매에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 등이 각각 67억 5천만 원씩 모두 20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 내 운송업체들은 1단계로 모두 28대의 2층버스를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9대가 김포와 남양주시에서 운행 중이다. 나머지 19대는 내년 4월까지 도입돼 수원, 안산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도는 2단계 45대가 운행되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운행시군이 성남, 고양, 용인 등 12개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도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1단계 2층 버스 구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기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버스운송조합이 버스회사를 대신해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제안요청서와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2016년 2단계 구입부터 도가 마련한 표준구매방안에 따라 버스업체가 개별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구매방안은 총 4단계로 ▲1단계 표준제안요청서 마련(경기도) ▲2단계 구매공고(버스업체) ▲3단계 차량품평회(평가위원회) ▲4단계 협상 및 계약(개별 버스업체) 등이다.

경기도는 2층 버스의 성능, 사후관리 방안 등 입찰업체가 제안해야 할 표준제안요청서를 마련해 버스 구입업체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구매조건에 긴급자동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단계 2층버스 공개 차량품평회와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내년 9월까지 2단계 45대에 대한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자 선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구매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성능과 우수한 사후서비스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 2층버스 운행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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