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세의료원서 ‘의료복합산단’ 조성 투자의향서 접수 - 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 재개 탄력받을듯
  • 기사등록 2016-12-23 16:33:00
기사수정
    동백세브란스 공사현장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연세의료원이 기흥구 중동 724-7번지 일대 기존 동백세브란스 건립 부지를 포함한 20만8,973㎡에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지난 2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째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동백세브란스 병원의 공사 재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원측이 접수한 투자의향서는 ‘용인 SOM(Symphony Of Medical) 의료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돼 있다. 1,012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단지 안에는 의학관련 R&D연구단지, 의료진 숙소, 해외 의료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호텔, 의료첨단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연세의료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의 산업단지 공급 물량 심의,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등 행정적 절차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향서 접수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9월부터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 재개를 위해 제안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연세의료원 측이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원 측은 기존 동백세브란스 건립부지에 병원건립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 추진을 주저해왔다. 이에 용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는 기존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안을 적극 제안하고 의료원의 투자를 설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면 용인시의 의료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세의료원측이 100만 용인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단돼 있는 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2771
  • 기사등록 2016-12-23 16:33: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