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업무 점검자 교육
관리자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업무 점검을 위해 지난 6일 대회의실에서 본부장, 팀장, 본부 및 지사 목적외사용 업무 담당자 등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업무 점검자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에 실시한 교육의 목적은 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업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내외 감사에 대비하고, 업무담당자간의 교차 점검으로 업무처리 능력을 증진하고 업무 부실처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업무 점검은 9월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본부 업무담당자와 지사 업무담당자 중에서 선발된 직원이 10개 지사 점검에 나선다. 본부 담당자는 목적외사용 승인 및 계약 건수가 많고, 다양한 사용 용도로 인해 업무처리가 난해한 건수가 많은 4개 지사를 점검하고, 6개 지사는 지사 간 업무담당자가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행정목적 및 경제활동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 저수지 등) 본래의 목적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입로, 관로매설 및 낚시터 등으로 사용 신청을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승인을 하고, 경비(사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손괴대비 적립금 등으로 사용되는 선순환적인 유익한 제도 중 하나이다. 한편, 전종생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대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진출입로 등의 목적외사용 승인을 통해 경기도의 주택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번 목적외사용 업무 점검은 감사를 하고, 받는 자세로 임하기를 당부했다. 점검을 통해 잘못 처리된 승인 및 계약 업무는 즉시 수정 보완조치 하고, 신속, 정확,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기지역본부 각 지사 직원들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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