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 건축자재의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실내공기 오염원 최소화
  • 기사등록 2016-12-23 10:57:00
기사수정
    관리체계 개편 주요 내용

[시사인경제]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했다.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2717
  • 기사등록 2016-12-23 10:5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조용호 경기도의원, ‘사람을 잇다 도시를 흐르게 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오산의 길 위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온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의정 철학과 시민과의 여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연다.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상생,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고민을 담았다&rdquo...
  2.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구매 도민에 총 6,928억 원 지원 ‘전년 대비 22% ’증가 경기도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928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이다.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승합은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 원, 화물차는 최...
  3.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이탈표’ 논란… 왜 아무 설명이 없나 평택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책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강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진행한 결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강정구 의원...
  4. GS건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6일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이 16일(금)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
  5. 지역을 낮춰보는 발언, 정치의 품격을 돌아볼 때다 최근 정치권 일각의 발언을 두고 경기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이 경기도와 그 시민을 낮춰 바라보는 인식으로 읽히면서, 도민들의 정서와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서울의 부속 공간이 아니다. 1천3백7십만 도민이 생활하고 일하며 지역의 성장을 함께 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