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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한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12-2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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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심사체계 개편

[시사인경제]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되어 왔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월 27일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 발표 이후에 연구용역(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직사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재정비하고 순직에 대한 심사를 전문화・체계화한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파목)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제한적(13개)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곤란했다.

이에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10종류)하고, 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위험직무순직의 심사기준을 직무수행의 성격, 위험의 정도, 주의의무 준수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원스톱(One-Stop)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단심제→2심제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생활보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현장활동이 잦아 위험의 노출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의 유족에게는 더욱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는 유족급여의 설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유족 1인당 5%씩 최대 20%)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없애고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최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단기재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해에 대한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 실시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지급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해예방사업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한 뒤 중증장해(장해 제1~2급) 상태가 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중증장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한다.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여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를 통합‧간소화하고 전문화하여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서 모든 심사(1심)를 담당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인사혁신처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가칭)‘로 격상함으로써, 재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심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풀(pool)을 도입하고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실시하며 심사를 전담하는 상임위원과 인사혁신처 내 전문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의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대표성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공무원연금법』제정 이후 56년 만에 재해보상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우정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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