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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시사인경제]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모양도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에 대한 식별성이 강화된 것에 따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체발급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포천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대상은 약 2,100건으로 예상되며, 표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당부 및 표지 교체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집중교체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및 신규 발급이 가능하나, 홍보·계도기간(2017.3.1.~ 8.31.)이 끝나고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이 시행되면(2017.9.1.)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사업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2009.12) 이전에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 및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2003.6) 이전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여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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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1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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