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 13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에서 ‘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상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우리 행정심판은 나날이 증대되는 국민 권리의식,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왔지만 더 좋은 행정, 더 바람직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가 행정심판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음을 내비쳤다.
학술대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행정법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국민권익위 등 행정심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위 5개 세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다루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지은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행정심판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여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두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 ‘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경기도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