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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를 지난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는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32건(37.6%),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순이었으며 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2건(14.1%),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사용 9건(10.6%),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등 8건(9.4%),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1건(1.2%)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사업이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복지시설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각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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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1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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