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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 기사등록 2016-12-2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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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편에 따라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발효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FTA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했다.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를 모두 개정했다.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를 개정했다.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를 개정했다.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C/O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했다.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했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 中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16.7.20.)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했다.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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