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건립 본격화 -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예정 … 환승시설, 쇼핑몰, 시네마 등
  • 기사등록 2016-12-19 09:00:00
기사수정
    울산광역시

[시사인경제]울산시는 서부권과 역세권개발의 선도사업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 롯데울산개발(주)로부터 개발계획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총 사업비 2,572억 원이 투입되어 부지 7만 5,395㎡, 연면적 18만 1,586㎡,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버스/택시/승용차 정거장과 주차장 3,094면, 이동보도 등의 환승시설 5만 1,346㎡와 쇼핑몰, 시네마, 키즈파크 등의 환승지원시설 13만 240㎡가 설치된다.

사업 효과는 생산유발 2,666억 원, 부가가치 유발 915억 원, 직접 고용창출 2,080명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자 지정 고시, 실시설계, 시공 등의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발계획서는 2015년 6월 최초 제안한 사업내용의 일부가 조정되고 건축물 외부 디자인은 전면 변경됐다.

전체 연면적은 약 1000㎡ 정도 증가했고, 공공성이 높은 환승시설은 주차면 추가, 동선 조정 등에 따라 약 2만㎡ 이상 대폭 증가한 반면 상업․문화 등의 환승지원시설은 약 1만 9000㎡ 줄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서가 접수된 만큼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지원하여 역세권과 서부권의 핵심 앵커시설이 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5년 6월 롯데쇼핑(주)으로부터 최초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계기관(울산시․울산도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간 협약체결, 출자회사설립, 도시공사 소유 토지 매입 등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2390
  • 기사등록 2016-12-19 09:0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