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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매입주택의 대상지역은 경기도내 21개시(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내에서 매입한다.




공사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장애인 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수도권 전용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10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 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은 1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49만2천364원)의 50%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22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콜센타(1588-0466)나 홈페이지 (http://www.gic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도 202호를 매입하였고,  이중에 123호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초순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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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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